AI 기본법 시행 3개월: 네이버·카카오는 광고부터 ‘AI 표기’ 붙였다
일부 세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났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광고와 쇼핑처럼 이용자 접점이 큰 서비스부터 “AI 활용” 표기를 붙이기 시작했다.
한국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포괄적 AI 규제 체계를 갖췄다. EU가 고위험 AI 조항 시행을 단계적으로 미룬 상황이라, 실제 전면 적용으로 보면 한국이 가장 빠른 사례로 평가된다.
법이 요구하는 핵심 의무
AI 기본법은 크게 세 갈래의 의무를 부과한다.
고영향 AI{{high-impact-ai}} 사업자: 위험 관리, 영향 평가, 내부 통제 체계 마련 및 정부 보고- 생성형 AI 사업자: 산출물이 AI로 생성됐음을 이용자에게 고지
- 공통 의무: 이용자 피해에 대한 고충 처리 체계 운영
과기정통부는 “필요 최소 규제” 원칙 아래 시행 초기 과태료와 사실 조사를 최소 1년 유예하고, 컨설팅·안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전기신문 보도).
네이버·카카오가 먼저 반응한 이유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 광고 플랫폼에서 제작된 모든 광고 영상·이미지에 “AI 활용” 표기를 시작했다. 카카오도 광고·쇼핑 영역을 중심으로 AI 표기{{ai-labeling}}를 적용 중이다. 이 두 회사가 먼저 움직인 이유는 단순하다. 이용자 접점이 넓고, 생성형 AI로 만든 광고 소재가 이미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어 “먼저 표기하지 않으면 위반 리스크가 곧바로 따라온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긍정론 — “한국형 AI 거버넌스의 첫 실전”
찬성 입장에서는 이 법을 AI 거버넌스{{ai-governance}}가 기업 현업에 본격적으로 내려오는 시작점으로 본다.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생성형 콘텐츠의 신뢰 문제(이미지 조작, 딥페이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긴다. 대기업이 먼저 체계를 잡으면 하청·협력사에도 관행이 퍼지는 효과가 있다.
부정론 — “어디까지가 고영향인지 모른다”
반대로, 업계는 해석의 불확실성을 크게 걱정한다. 전기신문에 따르면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표시 의무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위험 관리 문서, 기술적 조치, 내부 통제 체계를 단기간에 구축하기 부담스럽다고 지적한다. 게임업계는 챗봇·이미지·음성 생성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하위 법령과 해석의 숙제
법의 뼈대는 세워졌지만, 시행령·고시 등 하위 규범이 어떻게 정비되느냐에 따라 실제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 2026년 상반기 중 고영향 AI 판별 기준, 영향 평가 방법론, 표시 의무 예외 조항 등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
단기에는 네이버·카카오의 표기가 광고·쇼핑을 넘어 검색·뉴스 요약 등 핵심 서비스로 확대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중장기에는 과태료 유예가 끝나는 2027년 전후에 첫 위반 사례가 어디서 터질지가 산업에 던질 파장이 크다. 한국 기업과 해외 빅테크(OpenAI, Google 등) 사이에 역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독자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체크해 두면 좋다. 첫째, 자사 서비스에 고영향 AI 판별 기준을 대입해 봤을 때 해당 여부가 모호하면 미리 가이드라인을 선제 검토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둘째, 이용자 입장에서는 광고·콘텐츠에서 “AI 활용”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디지털 리터러시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 ‘AI 기본법’ 시행 3개월…네카오, 광고·쇼핑부터 ‘AI 표기’ 단다 — 헤럴드경제, 2026-04
- AI 기본법 본격 시행…현황과 대응은 — 전기신문, 2026-04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1-21
- AI 기본법 완전 정리 — 피카부랩스 블로그 (보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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