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4개 주에서 AI 챗봇 법안 98건 — 치료 챗봇 금지 물결이 밀려온다

미국 34개 주에서 AI 챗봇 법안 98건 — 치료 챗봇 금지 물결이 밀려온다

미국에서 AI 챗봇, 특히 정신건강 치료 챗봇을 규제하는 법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Future of Privacy Forum에 따르면, 현재 34개 주에서 98건의 챗봇 관련 법안이 진행 중이고, 연방 차원에서도 3건이 발의되어 있다.

메인주와 미주리주의 움직임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메인주다. 메인주 의회는 LD 2082를 승인했는데, 이 법안은 AI를 정신건강 치료에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행정 업무(일정 관리, 기록 정리 등)에는 허용하되, 상담이나 진단은 안 된다는 뜻이다. 4월 15일 회기 종료 전 주지사 서명만 남은 상태다.

미주리주에서도 HB 2372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치료 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정신건강 진단”을 AI가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첫 번째 위반 시 $10,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가

배경에는 AI 컴패니언{{ai-companion}} 서비스의 급성장이 있다. Character.AI, Replika 같은 서비스가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특히 미성년자들이 AI 챗봇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일부 비극적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테네시주(SB 1580)와 델라웨어주(HB 191)에서는 AI 시스템이 면허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나 의료인으로 표시되거나 마케팅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인디애나, 유타, 워싱턴 등에서는 건강보험사가 AI를 청구 거부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연방과 주 사이의 긴장

흥미로운 건, 이런 주 단위 규제 물결이 백악관의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3월 20일 발표된 백악관 AI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주 AI법을 연방법이 선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법무부도 1월에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 주 AI법이 주간 통상을 제한하는 경우 법적 도전에 나설 태세를 갖추었다.

결국 AI 챗봇 규제를 둘러싼 연방-주 간의 법적 충돌이 2026년 후반기 미국 AI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시사하는 것

한국도 AI 챗봇 관련 규제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다. 미국의 사례는 규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가 될 수 있다. 특히 “임상 사용 금지 + 행정 사용 허용”이라는 메인주의 접근법은 기술 발전과 안전 사이의 균형점으로 주목할 만하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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